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장형 복지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영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내·외국인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025년 3월 8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장 항목별 세부 내용 요약표
항목 | 보장금액 |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시민 누구나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자는 본인 스스로이며,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예기치 않은 자전거 사고부터 스쿨존 교통사고, 심지어 개물림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내역과 금액 살펴보기
사고유형 | 사망 보장 | 후유장해 / 치료보장 |
자연재해 | 2,000만원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 2,000만원 | 2,000만원 |
대중교통 사고 | 2,000만원 |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 2,000만원 |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 2,000만원 | 1,000만원(신규) |
야생동물 피해 | 500만원 | 100만원 |
스쿨존·실버존 사고 | 해당 없음 | 1,000만원 |
기타(개물림, 온열질환 등) | 해당 없음 | 최대 100만원 |
주의할 점: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제외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률상 보험 악용 방지 조항으로, 후유장해나 치료비 항목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증빙: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고확인서 등)
문의: 1577-5939 (전화), 02-3148-9955 (팩스)
이런 경우도 보장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10만 원 지급"
"개에게 물려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50만원 보장"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100만원 지원"
"화상 수술비 신규 보장으로 100만원 추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장기간과 접수기한
- 보장기간: 2025년 3월 8일 ~ 2026년 3월 7일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서 양식: 영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무리: 시민을 위한 안전망, 꼭 기억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절차만 따르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두고, 혹시 모를 순간에 대비하세요.
시민안전보험 | 재난안전정보 | 영천시청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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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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