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 시 자동 등록,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전액 안동시가 부담합니다.
자동 가입 조건과 보험기간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으로 대상입니다
자동 가입으로 별도 절차 없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핵심: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항목 요약표 (주요 혜택 정리)
보장항목 | 보장금액 | 특이사항 |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 | 열사병·일사병·저체온증 포함 |
대중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버스, 기차, 선박 등 이용 시 |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전동가위 포함 |
개물림 응급치료비 | 50만원 | 응급실 내원 시 보장 |
개물림 일반치료비 | 10만원 | 일반 병의원 내원 시 |
스쿨존 사고 치료비 | 최대 1,000만원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야생동물 피해 사망/치료비 | 사망 500만원 / 치료비 100만원 | 뱀, 벌, 들개 등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 1,000만원 |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사고 시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2,000만원 | 사고가 보고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사고 발생 시 청구 방법과 기간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전화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사고조사 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청구서 및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요약정리
서류명 | 발급처 |
보험금 청구서, 정보동의서 | 공제회 양식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복지센터 |
진단서, 수술기록, X-RAY 등 | 의료기관 |
사고사실확인서, 조사보고서 | 경찰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본인 또는 수령인 |
중요: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필요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 다운로드하기
알아두면 좋은 주의 사항과 제외 조건
고의적인 사고, 전쟁이나 내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직무 관련 사고 (예: 반려견 미용사, 유기견 봉사 중 개물림)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
- 보험 약관상 최저 장해 등급에 못 미치는 후유장해
용어 설명과 이해를 돕는 표
용어 | 정의 |
상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치료 후에도 남는 신체적·정신적 영구 손상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낙뢰, 폭염 등 재난안전법에서 정의된 재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국가보고 기준 이상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등 개인이 소유한 전동기기 |
보험금 접수와 상담은 이렇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이 사고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안내합니다
- 전화접수: ☎1577-5939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문의 전에 반드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시민안전보험 | 재난안전 관리 | 분야별 정보
가입 대상 및 조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됩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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